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고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하차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고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하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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