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권 4개 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앞으로 1년간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동산을 구입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23일부터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권 4개 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앞으로 1년간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동산을 구입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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