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020.06.22 09:38:01 호수 1276호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조기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사나 폐업할 때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는 배출신고필증 판매처가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인터넷과 편의점, 마트 등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이 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대출 후 3년 이내에 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기업에 상환액 1% 내외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한다. 은행의 이자손실과 인지세와 등록세 등 대출 관련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판매 확대
중기부-중기 옴부즈맨 불편사항 개선

중기부와 옴부즈맨은 “전국 17개 시·도 및 은행과 광역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내년 대출하는 정책 자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 정책자금을 대출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활용하고 싶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중기부와 옴부즈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사나 폐업할 때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배출신고필증 판매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이사나 폐업을 하는 경우, 냉장고 등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은 주민 센터, 판매소 등에서 배출신고필증(스티커)을 구매·부착해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해 관공서 근무시간과 영업시간이 겹치는 상당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형폐기물 처리에 불편을 겪어 왔다.

옴부즈맨이 지난 3월 전국 227개 시 ·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개 시·군·구의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했다. 중기부와 옴부즈맨은 해당 시·군·구와 협의한 결과 73%인 46개 시·군·구가 내년까지 인터넷, 편의점, 마트 등 스티커 판매처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17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