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하자 여친 흉기 살해

2020.06.11 16:16:31 호수 1274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55분경 군포시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 안에 있던 B씨의 아버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B씨의 아버지는 병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있던 B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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