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마스크 승차 거부하자 운전기사 폭행한 60대

2020.06.11 16:13:20 호수 1274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마스크를 쓰지 않아 승차 거부를 당하자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등 폭행)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50분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버스정류장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B씨의 신체 일부를 주먹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할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청주시는 오는 30일부터 시내버스 마스크 착용화를 의무화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를 타 밀접 접촉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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