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만난’ 다이어트 식품의 이면

2020.06.08 11:41:35 호수 1274호

살 빠진다면 양잿물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 바람이 불면서 자연스레 다이어트 식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다이어트 효과’라는 명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일부 식품서 부정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보리가루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이맘때 즈음이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마련이다. 옷이 얇고 짧아지면서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 여름휴가 때 바다나 계곡 등에서 입게 될 수영복을 떠올리기도 한다.  

여름만 되면…

국내 20∼30대 남녀 직장인의 80%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내놓은 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도 이를 반증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운동으로 살을 빼려고 하기보단 음식 섭취를 통해 살을 빼고 싶어한다. 이들을 타깃 삼아 많은 회사가 다이어트 식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위생과 안전성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이어트와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새싹보리 분말 제품 일부서 기준치를 초과한 이물질과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이나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총 11개 제품이 기준에 미달했다. 7개 제품에선 금속성 이물이 최소 13.7mg/kg에서 최대 53.5mg/kg 검출돼 허용기준(10mg/kg)을 초과했다. 또 8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특히 4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했다.


식품유형 및 품목보고번호 등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1개 제품이 식품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용량·유통기한·품목보고번호·주의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특히 이 중 7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기준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또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향후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새싹보리 분말제품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사실 다이어트 식품서 문제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5일에도 이와 비슷하게 부정물질이 검출됐다. 해외직구 인터넷 사이트서 다이어트 효과, 성 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식품 중 7개 제품서 실데나필 등 부정물질이 나왔던 바 있다.

식약처는 올해 1분기 해외 인터넷 사이트서 다이어트 효과, 성 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274개 식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7개(2.6%) 제품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노출의 계절’ 불티나는 보조제
‘도움’ 효과 내세워 소비자 현혹

식약처가 검사한 274개 식품은 다이어트 효과(190개), 성 기능 개선(42개), 근육 강화(42개)제 식품 등이다.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의 2.1%인 4개 제품에서 성 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의 7.1%인 3개 제품서 나왔다.

다이어트 제품 가운데 ‘비키니 미’와 ‘슬림 미’에서는 아세틸시스테인이, ‘투미앤바디 팻 리듀싱 티’와 ‘키세키 티 디톡스 퓨전 드링크‘에서는 ‘센노사이드’가 각각 검출됐다. 성 기능 개선 제품의 경우 ‘해머 진생&커피’에서는 타다라필이 ‘임팩트라 골드’에서는 실데나필, ‘라이즈’에서는 이카린이 각각 검출됐다.

아세틸시스테인은 후두염 등의 해독작용을 하는 성분이며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제로 쓰인다.
 

▲ 소비자보호원

또 성 기능 개선 효과를 광고한 ‘Hamer ginseng앤coffee’에서는 타다라필, ‘Impactra Gold’는 실데나필, ‘Rise’ 제품에서는 이카린이라는 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타다라필과 실데나필, 이카린은 발기부전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다.


지난해 6월에는 SNS 마켓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등 관련 제품 총 136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또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체 415곳과 제품 124개를 적발하기도 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회원 수가 10만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이었다.

식중독균 검사 등 기준규격 검사 등을 통해 9개 제품이 적발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로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검출이었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식품’ 3개 제품은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었다.

단백질 보충 식품에 불법으로 첨가되기도 하는 스테로이드제 성분은 이번 검사를 통해 검출되지 않았다.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1930개 사이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6건) 등이었다.

제품표시 확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새싹보리 분말식품 구입·섭취 시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하길 바란다”며 “구매 이후에는 유통기한과 주의사항을 확인 후 섭취하고, 제품은 밀봉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이어트 보조제 효과는?


여름이 부쩍 다가온 만큼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제대로 된 다이어트 보조제를 선택해 적절히 먹게 된다면 체중감량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들 보조제는 지방연소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다이어트로 떨어지기 쉬운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 탄수화물 흡수를 더디게 하는 제품도 있다.

국내의 경우 건강보조식품의 성분·제조환경 등을 철저히 관리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구입한 체중관리 보조제는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체중감량 보조제는 애초에 약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누가 먹어도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보조제만 먹는다고 해서 극적인 지방 감소 효과를 얻기도 힘들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박윤찬 부산365mc 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서 “활동량이 떨어진 사람들이 약간의 ‘부스팅’ 효과를 위해 먹는다면 추천할 만하지만, 보조제 섭취만을 통해 ‘한 달에 10㎏ 감량’ 같은 급격한 체중 변화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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