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토막 살인사건 전말

2020.06.08 10:59:33 호수 1274호

완전범죄 꿈꾼 치밀한 부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3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과 그의 부인은 이 여성을 살해한 뒤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치밀한 행동과 거짓말로 경찰을 속이려 했다. <일요시사>는 잔혹한 이들 부부의 뻔뻔한 범행 과정을 살펴봤다. 
 



최근 치밀한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범죄 수법의 공통점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의 시체를 훼손 후 은닉해 증거인멸을 꾀했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시신을 훼손하는 이유에 대해 증거 인멸, 완전범죄를 꿈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민 신고

지난달 8일 자신의 아내가 차를 타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8일 뒤인 16일, 임진강 주변에 차량 한 대가 오래 주차돼있는 걸 이상하게 여긴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같은 날 파주시 자택서 30대 남성 A씨는 50대 여성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동갑내기 부인 C씨와 함께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B씨가 A씨 부부 집에 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이들을 용의선상에 올려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CCTV 확인 결과, 실종된 B씨가 A씨 부부 집에 갔다가 다시 나왔으며, 자신의 차량을 자유로에 버리고 홀연히 사라진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다각적인 수사를 펼친 경찰은 끝내 사실관계를 밝혀냈다.

지난달 26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같은 달 21일 오후, 충남 행담도 인근 갯벌 해상서 머리와 왼쪽 팔 등 시신의 일부가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 지문 감식 결과 토막 시신의 신원은 사흘 전 실종신고됐던 B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부부를 범행 나흘 뒤인 20일에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검거 직후 “내연관계인 B씨에게 이별을 요구했는데 집으로 찾아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치정 범죄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또 시신을 유기하러 갈 때 차량에 딸도 대동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지만 금방 들통났다. 

경찰 추가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 동기가 내연관계 청산에 따른 치정문제가 아닌 금전적 문제에 의한 범죄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A씨와 B씨의 관계는 과거 한 상가 분양사무소서 일하던 팀장과 직원 관계였으며, 당시 B씨는 분양 성과에 따라 일정액의 성과 수당을 받았다. 당시 팀장은 A씨였다.

B씨는 분양 성과로 받을 수당 중 상당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당시 분양사무소 팀장이었던 A씨에게 지급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B씨처럼 수당을 받지 못한 직원을 대상으로 당시 미지급금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남편 A씨와 달리 사체유기 혐의로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된 A씨의 부인 C씨가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도 나왔다.

치정범죄 아닌 금전문제로 드러나
부인 개인 정황···차에 딸 태우기도

지난달 18일 파주 자유로 갓길에 버려져 있다가 발견된 B씨의 차량을 현장으로 몰고 온 당사자가 부인 C씨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B씨가 A씨의 집을 나와 자신의 차량을 타고 빠져나가는 장면을 확보했다.

한편 해경 등이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 국화도 서쪽 약 0.4해리(740m) 해상서 시신 일부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평택해양경찰서 당진파출소는 이날 국화도 인근 해상서 순찰하던 중 시신 일부를 발견해 인양했다.

해경이 발견한 시신은 파주 살인사건 피해자인 B씨와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감정 결과를 지난 2일 통보받았다. 

해경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사건을 파주경찰서로 이송했다”며 “파주 사건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해상에 더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어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해대교

한편 A씨에 대해 신상공개는 하지 않기로 28일 결정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예방·재범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의 2차·추가적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현행법에 따라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를 검토했다. 최근 경찰은 전북 전주와 부산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과 ‘한강 몸통 살인사건’의 장대호(38) 등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했던 바 있다.


하지만 A씨와 피해자 B씨 등 각각의 가족이 평소 교류가 많고 일하는 공간이 비슷해 A씨의 얼굴 공개 시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쉽게 특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특히 A씨와 B씨는 각각 미성년자인 딸이 있어, 공개할 경우 이들이 받을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주변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질 것을 우려했다.

신상 비공개

한 범죄심리학자는 “범행 직후 용의자 관점서 가장 큰 부담은 시신의 존재”라며 “빨리 시신의 부피와 무게를 줄여서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파주 사건 무관 아라뱃길 시신은?

최근 인천 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발견된 시신은 지난달 경기 파주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지난달 29일 아라뱃길 수로서 발견된 시신의 DNA와 최근 파주서 발생한 살인 사건 피해자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 감정한 결과 여성으로 파악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다만 국과수 등이 보유한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을 때 시신과 일치하는 유전자를 확인하지 못해 나이 등 정확한 신원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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