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탄핵 흑역사

2020.05.18 10:05:35 호수 1271호

날리면 끝? 정쟁 무기로 전락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격변의 연속이었다. 시작부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에도 탄핵소추안 발의가 이어졌다. <일요시사>는 20대 국회 종료를 앞둔 즈음에 탄핵의 기억을 되짚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017년 3월10일 읽은 주문의 일부 내용이다. 지난 2016년 4월13일 제20대 총선을 치르고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헌정 최초

20대 국회서 제출된 공직자 탄핵소추안은 총 5건이다. 그중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만이 유일하게 가결됐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난 2016년 12월3일 이뤄졌다.

민주당 121명은 물론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김용태·김종훈·서영교·윤종오·이찬열·홍의락 의원) 등 총 171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의했다.

발의 요건을 충족한 탄핵소추안은 그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참여 인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2표였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44쪽에 이른다. 탄핵 사유에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 제1조 ‘국민 주권주의’부터 헌법 제67조 1항 ‘대의민주주의’까지 총 11개의 헌법 조항을 어긴 것으로 적시됐다. 또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4개의 형법 조항 위반을 명시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내용도 담겼는데, 박 전 대통령의 부실대응이 ‘헌법 제19조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말미에는 ‘증거 기타 조사 상 참고자료’ 21개가 담겼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차은택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공소장, 2016년 11월4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최순실의 인사 개입 관련 기사, 최순실·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관련 기사, 늘품체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등이 그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은 보수의 분열로 이어졌다.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탄핵의 강’을 건너는가 싶었지만, 다시 탄핵의 강에 빠졌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유승민 의원의 제안을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수용,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이 출범했지만, 공천 탈락자들이 ‘탄핵 참여 이력’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한 앙금을 드러냈다. 여기에 통합당 소속 후보들의 극우적인 막말이 더해졌고, 결국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참패했다.

20대 국회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탄핵소추안은 표결까지 가지도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그 중 3건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공직자 탄핵소추안 모두 5건 발의
3건은 두 달 새 홍남기 몰아내려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에 전운마저 감돌던 지난해 12월12일, 심재철 전 원내대표 등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08명은 홍 부총리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홍 부총리가 예산 주무 장관임에도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12월27일 한국당은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했다. 앞서 제출된 탄핵소추안이 그달 26일자로 표결 가능 기한(72시간)을 넘겨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당초 26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하루 연기한 바 있다.

이에 심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연기해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회피하는 꼼수를 쓴 것”이라며 “민주당이 코미디 같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거듭할수록 탄핵소추안은 다시 살아나 예산 농단의 죗값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문병희 기자

홍 부총리에 대한 20대 국회 마지막 탄핵소추안은 지난 1월13일 발의됐다. 앞서 2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자동 폐기돼서다. 심 전 원내대표는 앞서 당 최고위원회의서 “오늘도 홍남기 방탄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같은 소추안을 또 내겠다. 반드시 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심 전 원내대표의 결기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탄핵소추안 역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나머지 1건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탄핵소추안이다. 한국당은 당시 법무부의 보복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의 없이 인사 이동시켰다는 것.

홍 부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심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국당 소속 108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에 서명해 지난 1월10일 발의됐다. 그러나 추 장관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총 4건이나 발의됐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역대 총 5건.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서 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첫 사례다.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나머지 4건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20대 국회서 발의됐다.

헌정 이래 공직자를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건수는 총 20건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포함한 숫자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2004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서 부결됐다.

툭하면…

나머지 18건이 대통령이 아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그중 사법부·행정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 1985년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2건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 표결서 부결됐다.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 역시 탄핵소추안의 대상이었으나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 않았다.

역대 검찰총장은 탄핵소추안에 6건 이름을 올렸다. 지난 1994년 김도언 당시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시작으로, 김태정 총장, 박순용 총장, 신승남 총장 등이 그 대상이었다.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도 4건 발의됐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눈치 보는’ 세종시 공무원 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권과 일부 기업도 공개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기부 의사를 밝힌 사회 지도급 인사들은 재난지원금 기부를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가서 느끼는 ‘기부 압박’은 거센 모양이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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