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논란’ 용산장애인복지관엔 무슨 일이…

2020.05.11 15:24:40 호수 1270호

정신과 치료 받는 사회복지사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복지관에선 복지관 비리를 고발한 제보자를 괴롭힌다는 이야기도 있다. 해당 제보자는 자신이 노동조합 활동과 제보 등으로 복지관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켓 시위 중인 용산장애인복지관 피해자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지난 2월14일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복지관의 후원금 수천만원을 재단 계좌로 빼돌린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제보실천운동에 따르면 대한성공회유치재단은 대한성공회가 만든 재단법인으로,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보복?

해당 재단은 2010년부터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해왔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복지관 공식 회계기록에 없는 5021만9000원을 조성해 성공회 재단으로 송금한 사실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조사로 드러났다.

권익위 조사는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의 내부 제보로 시작됐다.

사회복지사 A씨는 해당 복지관에 지난해 7월 입사했다. 그 후 복지관 후원금 불법전출 비리 포함, 회사 내 부조리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복지관의 후원금 불법전출 비리를 제보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를 위해 모금됐던 후원금들이 실제로 수년간 법인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복지관 운영 법인을 변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됐고 이를 견디지 못한 A씨는 지난해 3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익제보와 노동조합 활동서 오는 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신이 지쳤던 A씨는 B 팀장으로부터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일관성이 없냐” 등 반말로 40∼50분간 폭언을 들었다.

또 지난해보다 증가한 업무량으로 인해 A씨의 부담은 날로 커졌다.

이 같은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환경에 지친 A씨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그 후에도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노동조합원으로서 다른 직원을 만나는 행위 자체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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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지 못한 그는 결국 지난달 20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결정한 사직인 만큼 사직서 철회를 비롯해 ▲유급휴가 부여 ▲해당 팀장 근무 장소 변경 ▲업무 분담 재조정 ▲사내 괴롭힘에 대한 공식 사과 ▲노조탄압에 대한 사측 및 당사자의 사과 ▲사내 괴롭힘 재발 방지 등을 요청했다. 

신고서 내용에는 괴롭힘이 발생한 게 지난해 9월11일, 올해 3월13일 등 다수이며 이때 폭언, 따돌림·차별, 부당지시가 있었다고 기록됐다.

신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11일 A씨는 B 팀장과 시장조사를 하던 중 진행비 2100원이 남았다. 남은 금액은 B 팀장이 자신의 펜을 사는 데 사용했다. A씨는 B 팀장에게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B 팀장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닌 A씨의 잘못을 질책했다.

후원금 비리 고발 이후 ‘미운털’
업무 늘어나고 반말에 폭언까지

같은 날 B 팀장 책상에 누군가 ‘직장 내 괴롭힘 법’ 관련 서류를 올렸고 A씨가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됐다. 

A씨의 업무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다.


A씨는 “B 팀장은 업무 재배치가 올해 1월13일 메신저로 국장과 제 업무 분장과 관련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라고 했다. 하지만 3월25일 사무국장과 나눈 대화서 자신은 A씨가 뇌병변 장애인 일회용품지원사업을 통해 외근을 나가면서 협회 등에 기관에 대한 비방을 하지 못하도록 그 업무는 다른 직원한테 주라는 이야기만 했다”며 “다른 업무는 B 팀장이 알아서 조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둘 중 한명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결과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유인즉슨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은 ‘직속관리자’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상 발생하는 지시, 독려 등을 수차례 실시하는 정도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었으며, 폭언, 차별 등 양태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적정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라는 이유를 덧붙여 해당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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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제출한 자료를 보고도 그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건 해석의 차이가 아닌 은폐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게 인정된다면 사직서 철회를 비롯한 공식적인 사과 등 사측에서 여러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하는 부담이 따를 수 있어, 괴롭힌 사실을 은폐하고 내 사직서를 처리한 것 간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제보와 노조활동 등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 슬프다”며 “공익제보자로서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인데, 어떤 사회복지사가 업계의 비리나 자신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냐”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복지관은 사직서상 마지막 출근날인 4월29일 퇴근하고 나서야 괴롭힘이 없었다는 공문을 한 장 보낸 게 끝이었다. 이쪽 업계가 좁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직도 힘든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복지관 측은 “업무가 늘어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데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줬을 때 해당되는 것이다. 조사 과정서 A씨가 밝혔듯이 본인 직무와 무관한 업무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업무가 조정된 이후 개인별로 업무량 편차가 날 때 재분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부당한 업무 추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가 늘어났지만 실제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복지관이 휴관했다. 실제적으로 A씨는 늘어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 또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량도 아니었다. 업무 배정 관련해서는 조율하는 과정서 본인이 다 동의했다. 임의로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직철회?

그는 “사직서 철회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사직을 철회해줘야 하는 의무는 나와 있지 않다. 사직철회를 요청할 때는 요청서나 내용증명 등으로 사직철회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나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이 지나면 사업주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나와 있다. 이와 관련해 법을 따른 것이며 특별한 이유로 사직철회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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