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택시로 고속도로 질주

2020.05.11 09:17:55 호수 126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만취 상태서 훔친 택시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밤 0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도로서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가 잠시 내린 사이 택시를 충남 논산까지 50㎞ 넘게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오전 1시경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서 3.5t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짐칸에 실려있던 냉장 닭이 도로 위에 쏟아졌다.

조사 결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A씨는 택시기사가 전화하기 위해 차에서 잠깐 내린 사이에 택시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출석해 “빨리 집에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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