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도심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대전지역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 A씨를 비롯한 조직폭력조직 B파의 조직원 8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또 C씨가 몸담고 있는 폭력조직 D파의 조직원 8명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으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3일 오전 2시30분경 서구 괴정동의 한 유흥가서 평소 SNS를 통해 자신들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C씨를 폭행했고, D파의 조직원들이 가세하면서 집단 패싸움이 빚어졌다.
이 과정서 B파의 폭행으로 C씨를 비롯한 D파의 조직원 3명이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B파는 부상자가 없고, D파는 폭행에 맞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서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B파만 구속하고 D파는 불구속입건했다”며 “조직폭력 사건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