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2020.04.29 17:20:24 호수 1269호

루프톱·테라스 야외영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개정안에 옥외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이 옥외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영업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 신고 때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해 영업자 책임 강화,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기준 강화 등이다.



허용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다. 영업신고를 할 때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옥외 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에서는 음식물 조리를 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옥외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았었다. 건물 옥상을 개조한 루프톱과 테라스가 있는 식당의 인기가 높았지만, 상당수 시설이 불법이었다. 이로 인해 이웃 주민과의 마찰은 물론 지자체의 단속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옥외 영업이 ‘전면 허용’으로 바뀌게 된 것. 다만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옥외 영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지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소상인들은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온 해묵은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타격이 큰 소상인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입법 예고기간동안 ‘테라스 영업’에 대한 소상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올여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여름엔 유럽처럼 길가에 늘어선 노천 테라스에서 식사하는 풍경을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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