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법 주차건물’ 논란

2020.04.27 15:23:59 호수 1268호

주차장 샀는데 손님 못 받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사업 시작 전부터 제동이 걸린다면 기분이 어떨까. 주차장 사업을 위해 거금을 들인 A씨. 그런데 A씨가 사들인 주차장에는 외부 차량들이 무단 주차할 뿐만 아니라 실외기, 냉장고 부품 등이 비치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 사라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3일 ‘2020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늘리는 반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늘린다는 게 골자다.

소극행정

화성의 한 주차전용 건축물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됐다. 이와 관련해 건축물을 매입한 A씨가 노외주차장으로 운영을 못한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관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부설주차장은 도시 계획 구역서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주차장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와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주차장이다.

경기도 화성시 ***동 주차장은 2006년 7월 건축 허가를 받은 뒤 2007년 2월7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서 A씨는 잘못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 설계도와 다르게 실별 분양 면적표상 1층 공용주차장이 실제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1층’이라고 표기됐다. 적정한 검토 없이 승인한 후 건축물대장을 생성한 것이 이후 직권정정처리돼 민원이 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2011년 12월5일 A씨는 주차전용 건축물 경매에 나온 감정가 6억5000만원의 해당 건물을 2차 유찰이 되고 3차 때 20~30% 떨어진 금액인 4억1611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을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하려 한 A씨에게 2층 주차장에 비치된 1층 점주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 실외기, 컨테이너, 냉장고부품 등은 눈엣가시였다.

결국 A씨는 2012년 4월2일 1층 상가 점주들에게 ‘주차장 환경 개선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광고현수막, 굴뚝 등으로 주차장 사업 개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소유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2층과 3층 램프의 사용을 전면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하루 뒤인 4월3일 D타워 점포주 일동은 ‘40개 점포주가 주차할 수 있는 공유 지분이 정확히 구분돼있지 않다. 점포주들과 합의 없이 차단막을 설치할 경우 불법 설치로 간주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같은 달 30일 A씨는 1층 점주 대표 B씨에게 ‘현재까지 사유재산권이 훼손되고 있으니 설치물을 퇴거 이전해달라. 귀하의 설치물로 인해 주차장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또 법원 명령집행 등을 통한 철거 등을 조치하겠다. 또 재산권 행사 방해에 따른 손해배생과 강제집행 등의 비용을 청구하겠다. 같은 달 9일 B씨 관계자의 폭력 난동 관련해 사과하는 바이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서를 전달했다.

실외기·냉장고 부품 등 비치
전용면적 70% 노외주차장 사용 

<일요시사>가 입수한 분양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동 D 타워 O호를 2007년 1월25일 상가주인에게 5억4790만원에 전용면적과 2층 주차장을 포함한 공유면적을 분양한 사실이 있으며, 2층에 위치 지정은 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명시됐다.

이후에도 상황이 진척되지 않자 2016년 10월17일 A씨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작성했다. 화성시 동부출장소를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직권정정행위의 위법‘ 관련 건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화성시로부터 ‘당시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현재 건축산업과)에서 당시 건축물소유자가 기재 내용의 오류가 있다는 사항을 제기해, 기초자료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을 확인했다. 2010년 4월14일 해당 건물의 집합건축물 전유부 공용부분의 주차장을 1층서 2층까지 직권정정을 한 사항’이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직권 정정한 사항을 미통지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당시 관계자는 문책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A씨는 지난달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2007년 2월7일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해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건축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이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을 방기하고, 불법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도록 방치한 화성시청 관련 부서 직무유기 전 공무원을 고발한다’고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엔 162명이 동참한 상태다. 
 


지난 3일에는 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차전용 건축물의 연면적 70% 이상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돼야 하며 노외주차장 외 면적은 30% 이하다. 1층 근생시설 등의 공용면적인 주차면적을 포함할 시에는 건축연면적의 39.66%가 된다. 그동안 주차장법, 건축물 분양법, 집합건물법 및 집합건물에 관한 대장규칙 등 불법 여부에 대해 검토해달라. 해당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 연면적이 30% 초과해 주차면적을 가질 수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신고했다. 

이어 ‘불법 부설주차장 사용에 대한 증인과 CCTV 증거 등이 있다. 주차전용건축물의 노외주차장이 부설주차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70/30이라는 입법취지에 맞게 현장 검토에 대한 추가회신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통건설과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으로만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 중 70%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연면적 중 30%를 넘지 못하며, D 타워 주차장을 방문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 영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A씨는 “10년 동안 2층 주차장은 정리가 되지 않아 사업을 하지 못했다. 1층 상가 손님들도 무료로 사용했다. 2층에는 중형차가 67대 주차가 가능한데 대략 100대 정도가 있었다. 차가 나가려면 지옥 그 자체였다. 아마 1층 점주들도 2층이 부설주차장인 줄 알고 구매한 것 같다”며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 무척 속상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주먹구구

이에 대해 화성시는 “이 건물은 애초에 노외주차장이다.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또 소유주와 상가 점주 간의 소유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면적이 구분돼있지 않아 양측 간의 분쟁이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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