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16세와 강간죄 설왕설래

2020.04.27 14:24:18 호수 1268호

“성범죄, 한 번 걸리면 끝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16세와 강간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 ⓒ문병희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범죄 기준연령을 만 13세 미만서 16세로 상향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

엄단

지난 17일 법무부 정책기획단(단장 진재선 부장검사)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춰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 착취 범죄가 증가하는 데도 수사기관·사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법 과제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강간 예비·음모죄 신설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인신매매법 제정을 제시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높이기로 했다. 


16세 미만과 성관계 
동의 관계없이 강간

지금까진 ‘만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성폭행으로 간주해왔다. 현행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규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람은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성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질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기로 했다. 합동강간과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준비·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 착취 범행에 대해선 기소·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텔레그램 등에서 성 착취물을 자동재생을 통해 시청할 경우 이를 소지죄로 처벌,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또 인신매매법을 제정해 성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인계하는 행위도 처벌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성범죄에 이르기 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성범죄로 한 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pixabay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동의합니다.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바랍니다’<jh33****> ‘성인과 중학생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된다…멀쩡한 성인은 미성년자 대상으로 안 그러죠’<kmo4****> ‘성폭행은 나이와 관계없이 청소년도 똑같이 처벌하게 해주세요’<neos****>

‘성별 관계없이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만나는 건 성인 쪽이 확실히 문제가 있다’<rnfm****> ‘인생을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는 성인이면 미성년자랑은 사적으로는 아예 접촉할 일도 없을 테니 걱정들 마세요’<sera****> ‘중학생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 데 충분한 나이가 아닙니다. 몸이 컸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jinj****>

강간 예비·음모죄 신설 
스토킹처벌법 제정 추진

‘이제 원조교제가 없어지려나?’<jebi****>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ally****> ‘한국의 법은 전체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사건 하나 터지면 그에 관련된 법률만 살짝 손보는 거 잘못 아닌가’<feng****> ‘애들은 판단력이 부족하니 협의하에 했다 해도 성인은 그러면 안 된다. 어린애들하고 그러고 싶음?’<hhs1****>


‘이번을 계기로 넘 오래된 낡은 법들 형량도 바뀌고, 매번 보류되는 꼭 필요한 법들이 제정되면 좋겠네요’<xich****> ‘진짜 중요하고 중요한 최우선 가치는 절대 다수 우리 아이들을 순결하고 아름다운 미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n111****> ‘현실에 맞게 다른 불합리한 법들도 개정하면 좋겠습니다’<j208****>

‘사고치는 애들도 성인과 같이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pola****> ‘18세 청소년이면 자기 의사표현 가능하다고 보는데,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속이고 어른 만나서 협박하는 일이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보완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kwon****>

‘의제강간을 16세로 단순히 올리는 건 위헌일 소지가 높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시대에도 맞지 않고 16세 미만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너무 침해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iams****>

소년법은?

‘소년법부터 좀 뜯어고치자. 청소년 범죄 수준이 성인 범죄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때론 그 이상의 흉악함을 보이는데도 소년법 테두리에 있으니까 법을 아주 물로 본다. 당장 여론이 집중하는 부분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오래전부터 문제시 되던 부분부터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대체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더 일어나야 하고 얼마나 더 흉악해져야 소년법을 손볼 건가?’<rlat****>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n번방’ 제2의 조주빈

텔레그램 ‘n번방’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수집한 뒤 판매한 고교생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판매) 등 혐의로 A(16·고1)군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중학교 동창인 A군 등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의 n번방 등에서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각자 역할을 나눠 대량 수집했다.

이들은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든 뒤 성 착취 영상물의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1만5000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챙긴 범죄 수익은 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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