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현장서 투표용지를 찢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25분경 대구시 중구 성내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서 “투표용지에 지지 후보가 없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선거 사무원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현장서 투표용지를 찢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25분경 대구시 중구 성내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서 “투표용지에 지지 후보가 없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선거 사무원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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