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

2020.04.20 09:36:50 호수 1267호

“홀짝제로 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한 코로나19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 시범운영을 마치고,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소상공인 현장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 활용이 가능한  고신용자(1∼3등급)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을 이용하도록 했다. 시중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했다.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은 은행-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만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소진공 방문을 통해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도록 했다. 대출기간은 5년,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첫 1주일간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먼저 창구혼잡과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대출신청 홀짝제를 시행했다. 상담신청 시 대표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맞추어 짝수 일에는 짝수 년생이, 홀수 일에는 홀수 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영세 소상공인 소진공 방문으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 지원

또 현재 37곳에 설치돼 있는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전국 62개 모든 센터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방문고객은 태블릿에 연락처를 입력해 대출 상담을 접수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순서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상담시간을 전달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서류 준비로 여러 번 센터를 방문할 필요없이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서류 발급기도 설치한다.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출서류 또한 대폭 간소화된다.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만 내도록 해 서류준비에 따른 번거로움도 없앴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소상공인단체를 통해 안내하고, 카드뉴스 및 리플릿 제작, 소상공인 방송 등을 통해 홍보해 소상공인이 재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직접대출 신청 건수는 첫날 200여건으로 시작해 현재는 하루 접수물량이 1400건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하루 2000업체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도가 잘 정착되면 신용도가 낮아 대출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를 이길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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