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미프진’ 비밀거래 고발

2020.04.20 09:36:01 호수 1267호

불법인데…미성년자도 산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지 1년이 지났다. 국회는 올해까지 관련 형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는 사이 임신중절약을 처방 및 판매하는 불법유통이 기승이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산모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낙태약 중 하나인 미프진 거래 실상을 파헤쳤다.
 

▲ 미프진`


“임신 7주 이하는 39만원, 7∼10주는 59만원입니다. 7주 이상은 자궁수축제를 추가 복용하셔야 완전 유산 유도가 가능합니다.” 일사천리였다. 국내서 처방 및 유통, 복용이 금지되고 있는 임신중절약인 ‘미프진’ 불법 유통업체와 접촉해 구매 안내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20분. 가격대는 업체마다 약간 상이했지만 보통 임신 7주 이하는 36만∼39만원, 7∼10주는 55만∼59만원 선으로 형성돼있었다.

12주까지

국내서 미프진을 구매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했지만 업체마다 다양했다. 기자가 접촉한 한 업체는 나이, 임신 주수, 유산 경험, 마지막 생리일, 기저 질환 등의 다소 구체적인 질문을 거친 후 판매 방법을 안내했다. 반면 또 다른 업체는 유선전화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생리통 정도를 묻기도 했다. 물론 이들이 자격을 갖춘 전문 의료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질문은 구색만 맞췄을 뿐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기자가 18세 미성년자라고 속여도 구매가 가능했으며, 약물 알러지 반응이 있다고 말해도 “평소에 드시는 진통제를 복용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임신 12주의 경우에도 구매에는 지장이 없었다.


판매상은 “최대 12주까지 복용이 가능하지만 10주 이상은 확률이 떨어진다”며 인지하고 구매하라는 조언을 덧붙였다.

의학계에 따르면 임신 6주의 임산부가 복용할 시에는 임신 산물 양이 많아 모두 배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 이를 배출해야 내부 쇼크·감염·출혈 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신 10주가 지난 여성이 먹으면 수혈이 필요할 만큼의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울러 약을 먹은 후에 불완전 유산이 될 경우에는 임신 초기 낙태 수술을 하는 것보다 출혈, 염증, 자궁 손상 등의 위험이 크다.

이뿐 아니다. 임산부가 자궁 외 임신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미프진은 독이 된다. 자궁 외 임신은 수정란이 나팔관에 착상되는 걸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임산부가 미프진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 약을 복용한 채로 방치한다면, 배에 혈액이 고여 자궁을 드러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질 우려도 있다.

하지만 기자가 접촉한 5군데의 미프진 불법 유통업체 중에는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장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건 미성년자다. 병원 상담이 부담스러운 사회적 약자일수록 절차가 간단한 불법 시장에 더 솔깃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올해 초 10대미성년자가 불법 유통되는 미프진을 구해 먹고 낙태가 온전하게 되지 않아 과다 출혈로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헌법불합치 1년 임신중절약 불법 유통 활개
30만∼50만원…중국산 ‘짝퉁’ 감별 어려워

또 다른 문제점은 미프진 불법 유통 업체서 판매하는 미프진이 미국 식품의약처(이하 FDA)로부터 검증받은 정품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미국에선 미프진 정품 가격은 300∼500달러. 한화로 약 35만∼60만원에 이른다.

반면 국내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중국, 인도산 짝퉁 미프진의 실제 가격은 5만∼10만원대다. 이 약은 효능이 검증되지 않아 산부마다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발열, 현기증, 가려움증 등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 업체는 “한국은 낙태가 불법이라 정품 확인해드릴 만한 업체는 딱히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업체는 “미국 FDA서 검증받은 정품 미페프렉스만 취급하고 있다”며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물류가 쉽게 통관될 수가 없어서 겉포장은 뜯어서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약을 구매했기에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보상 받을 창구 역시 없다.

▲ ▲ 기자와 미프진 불법 유통업체가 시제로 주고받은 텔레그램 화면 캡처

미프진 사기를 당한 한 제보자는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자 “금감원에 신고하셔도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대답을 받았다. 이후 제보자가 “도메인을 수색하겠다”는 말을 하자 업체는 “협박하냐. 누가 이기나 해볼래. 말 X같이 하지 마라”며 받아쳤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4∼12주)에 자궁 수축을 유도해 자궁에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인공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이다. 미프진에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리스톨이라는 성분이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자궁 내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 공급을 차단해 자궁과 수정란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미소프리스톨은 자궁을 수축시켜 분리된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성공률과 안전성은 꽤 높은 편이다. 98%까지의 성공률을 보이며, 임신 7주 이전에는 수술보다 안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초기 가장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으로 미프진과 같은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 유럽과 미국을 포함해 119개국에서는 미프진 유통을 합법화해 임신 9주 이내라면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 구할 수 있다. FDA에서는 미프진 복용 후 3일차와 14일차에 반드시 산부인과 방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서 미프진의 처방 및 유통, 복용은 불법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국회서 대체 법안 논의가 중단된 상태기 때문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미프진 불법 유통업체들은 활개치는 반면, 사기 등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보는 임산부는 전혀 보호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진 셈이다.

부작용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미프진의 우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냥 국회의 개정을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관련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행정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프진 도입에는 빠르면 3개월, 지연되면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며 “식약처서 법 개정과 상관없이 미프진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법의 공백 상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낙태 헌법 불합치 법 개정은 언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1주년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대안 법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올해 말까지 임신 몇 주까지 낙태할 수 있는지, 사회 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등을 정해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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