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담장 선거 벽보 훼손 남성 체포

2020.04.17 17:44:40 호수 126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한 지역구서 고의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벽보 등에 대한 방해죄) 혐의로 무직인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경 관악구의 한 고등학교 담장에 부착된 총선 선거 벽보를 날카로운 물체를 이용해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뜯긴 벽보는 담장서 약 2m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버려졌다.

범행 직후 자리를 떴다가 현장에 돌아온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전날에도 같은 선거 벽보 위에 달력을 붙여 벽보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만든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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