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탑승 후 택시기사 폭행

2020.04.17 17:09:49 호수 1264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마스크를 벗기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60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했다.

B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경 술에 취해 강서구 가양동 인근서 택시에 탄 뒤 몇 분간 혼자 중얼대다 갑자기 소리쳤다.

이후 운전하고 있는 A씨의 마스크를 벗긴 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 A씨는 1분가량 폭행을 당하며 차를 몰다가 오후 8시40분경 정차 중인 경찰차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며, 경찰은 그 자리서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차 문이 열리자 경찰관과 A씨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A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택시기사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택시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B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