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저축은행 ‘묻지마 대출’ 피해담

2020.03.30 11:17:15 호수 1264호

쥐도 새도 모르게 수천만원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 실행이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 <일요시사>는 최근 본인의 동의 없이 대출이 실행됐다는 내용의 한 통의 제보 메일을 받았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서 제멋대로 결제가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게다가 환불마저 쉽지 않아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앱을 설치한 것은 맞지만,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결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제멋대로 대출이 실행돼 피해를 입은 A씨의 사연을 짚어봤다.

조회하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대출 한도를 알아보기 위해 하루에도 60통 넘게 전화하며 대출 가능한 곳을 문의했다. A씨는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일하다 말고 전화기를 붙들고 여기저기 돈 구하느라 힘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OO카드 현금서비스를 2018년 9월부터 2020년 2월24일까지 14번, 총 125만원을 이용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7일 새벽 12시20분께 은행 대출 조회 서비스앱 ‘피플펀드’를 통해 기존의 대출 내역을 조회했다. 확인해보니 2018년 8월31일 A씨 이름으로 2903만5000원의 대출 실행이 돼있는 것을 알게 됐다. 

오전 9시 NH저축은행 해당 지점으로 전화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담당 직원은 대출실행이 잘못된 사실을 시인했고, 다음 날 대출 기록을 삭제하고 명의를 실제 대출받은 사람으로 고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A씨가 은행 측과 통화한 녹취록에 따르면, 담당 직원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다. A씨의 서류는 받은 게 없고 처음에 리스트만 들어왔다. 그 뒤에 서류는 받은 건 없었다. 최초 리스트를 받았을 때 주민등록번호는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확인해보니 대출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서 실수가 발생했다. A씨는 2018년 8월경 전매로 신축 오피스텔을 B씨에게 팔았다. A씨는 집단 대출 형식인 중도금 대출을 내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 리스트에 있었다. 하지만 전매가 이뤄지면서 대출 당사자는 B씨로 넘겨졌다.

은행이 B씨의 대출을 위해 서류와 자서를 받았음에도, 대출 신청서에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A씨의 신용으로 B씨가 대출을 받게 된 셈이다.

다음날인 18일, 대출 당사자가 잘못 설정됐다는 것을 알게 된 은행사 해당지점 팀장은 A씨에게 전화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금전적인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처음부터 사과하면서 내부적으로 알아보겠다고 했으면 이 정도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연락이 와 ‘상품권 20만원으로 무마하면 어떻겠냐’는 말을 했다. 어이가 없어서 거부했다”며 “당일 민원접수했던 금감원으로부터 답변이 왔다. 관련 전문 담당관을 배정해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해 기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모르게 2900만원 인출 
문화상품권 20만원으로 해결?

이어 “은행서 그 뒤로 전화가 오지 않았다.(은행이)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 잘못한 것은 맞는데, 원칙을 운운하며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하니 황당했다. 원칙과 내규를 언급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다”며 “보통 은행 업무를 볼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확인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일찍 발견해서 2903만5000원서 멈춘 거지 만약 늦게 발견했더라면 7258만8000원이 대출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 측은 문화상품권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 A씨가 발견한 대출 이력

은행 관계자는 “저희 해당 지점서 중도금 대출 관련해 실수가 나왔다. 처음에 수분양자 해당 리스트에 A씨가 포함돼 중도금 대출을 하겠다고 돼있었다. 하지만 대출 실행 직전에 전매를 다른 분한테 했다. 이때 수분양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수분양자가 바뀌면 은행 쪽으로 말을 해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통은 중도금 대출 기간이 길지 않고 2주 정도로 알고 있다. 그 사이에 전매가 일어나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전매가 일어나면서 급박하게 차주가 바뀌고 (업무 과정서)혼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문화상품권 지급과 관련해 “(문화상품권이)보상의 개념은 아니다. 고객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사실 파악을 위해 전화를 줬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내용을 정정하고 고객에게 전화해 사과를 드렸다. 대출 정보도 정정 요청해 신속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직원의 업무 실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고객이 사죄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 해당 지점 담당자는 할 수 있는 대응이 그것(문화상품권 20만원)이었던 것 같다. 액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A씨가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피해 받은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데 현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입막음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은행에선 고객님이 피해를 많이 주장하시니 정확한 사실 파악이 필요했다. 저희가 업무 실수로 인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사과했다. 이후 고객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나이스(NICE)나 신용평가 관련 회사에 문의를 했다.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 영향도에 대한 것들을 받아본 결과(신용도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코로나19’ 대출 사기 주의보

최근 코로나19 지원을 사칭한 대출 사기 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 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한 불법 대출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월부터 이달 24일까지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만922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6% 증가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등을 악용해 코로나19 대출 상품으로 가장한 문자메시지, 전단 등 광고로 불법 대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이나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도 사용한다.

근로복지기금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섞은 ‘근로자통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직장인 대상 정부 지원 대출 광고도 하고 있다.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불법 대출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광고에 기재된 업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이 필요하다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전화 앱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 대출 사기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