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후 반출 시도한 중국인

2020.03.13 15:00:21 호수 126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 후 중국으로 반출시키려 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후 중국으로 반출시키려 한 중국인 A씨를 적발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도 경제정책과와 식약처 합동으로 지난달 27일,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및 불량 마스크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벌여 이 중국인을 적발, 조사 중에 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현금 1140만원을 주고 6000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사들여 장기간 보관하다가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1개당 2000원씩 3570개(714만원)를 판매하고 2430장을 차와 주택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A씨가 중국에 수출을 시도했으나 수출이 금지되자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폭리를 취하기 위해 장기 보관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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