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수백억 순익의 비밀

2020.03.11 11:08:09 호수 1261호

어디론가 사라진 나라 지원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아웃소싱업체의 교육비 논쟁으로 업계가 시끄럽다. 채용 과정서 약속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교육비마저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서 지원받는 교육비마저 업체들이 빼돌린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고객센터에 지원한 상담사 A씨가 채용 과정서 약속한 교육비 3만원마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웃소싱 업체는 채용 확정이 아니고 채용 예정자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만큼 지급하는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내쫓는 이유?

A씨는 “채용공고상에 면접 일정과 교육 일정만 명시돼있고 채용 예정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 없어 당연히 교육과 동시에 채용된 걸로 알았다”며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채용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됐다면 지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번 분쟁은 상담사의 입사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다. 상담사들은 면접에 합격하고 교육을 시작한 날로 보고 있고 업체는 교육이 끝나고 첫 출근한 날로, 서로의 견해가 다르다.

상담사 입사 전 교육은 고객 상담사로 채용하기 위한 필수 코스기 때문에 입사 시기에 관계없이 입사 전 교육을 진행할 경우 하루 3만원의 ‘교육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례상 교육기간은 근로자로 보지 않고 교육이수 후 합격자에 한에 근로계약을 체결, 교육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웃소싱 업체 관계자는 “상담사들이 교육을 시작하기 전 교육이수자에 한해 채용한다는 공지를 하기 때문에 교육생 신분이라는 것은 모두 인지하고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이수자에게 하루 최저임금도 안 되는 3만원만 지급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주장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는 일부 기업들이 ‘입사 전 교육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이수 전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돈을 한푼도 주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하는 곳만 돌아다니면서 교육비를 받고 실제로는 취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한 조처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서약서를 쓰게 하고, 쓰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분쟁을 조장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웃소싱 업체서 일했던 B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B씨는 야간에 전화 받는 일을 하는 콜센터에 지원했다.

업체는 “공식교육은 한 달이며 교육비를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했다. B씨는 교육비를 바로 주지 않는 것이 미심쩍었지만 교육을 이어나갔다. 

교육만 받고 나가라? 약속한 비용 미지급
정부서 받은 교육보조금…회사 주머니로?

하지만 갑자기 회사는 말을 바꿨다. 교육생들에게 실무 기간 중 교육기간 연장 동의서를 쓰자고 했고 강사들이 업무평가 후에 입사 조건이 만족되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급여를 주겠다고 한 것. 

B씨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계약서를 쓰겠지’라는 마음으로 교육 연장 동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교육 연장 마지막날 회사 측에서는 B씨에게 “업무가 미숙해 계약서를 쓸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상한 점은 회사 측에서 교육비마저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


B씨는 교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정식으로 입사하지 않았으니 교육비도 지급이 불가하다”는 말뿐이었다. B씨는 “두 달 간 교육받고 간단한 업무까지 진행했는데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니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기간에 교육을 빙자한 실제 근로가 이뤄졌다면 해당 근로 제공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실제로 근로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교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2020 한국 아웃소싱 연감

교육비에 대한 분쟁이 심각한 가운데 이 교육비가 정부로부터 나온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 C씨는 “아웃소싱 업체서 정부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고 일부러 직원을 그만두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대형 아웃소싱 회사들은 매주 신규사원을 채용하는 공지가 올라온다. 매주 각 지점의 현재 직원의 10% 정도를 뽑는데, 한 달이면 현직원의 40∼50%를 뽑는다. 하지만 고객센터의 전체 직원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유는 무엇일까?

매주 채용하는 신규 직원들을 교육하는 데 3∼7일, 은행과 카드사는 2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각 아웃소싱 회사에 교육비를 제공한다. 이 보조금을 위해 실제로 채용할 필요가 없는 고객센터 직원을 매주 뽑고 교육기간이 끝나면 인간적인 모욕감을 주거나 압박해 스스로 그만두게 만든다는 것. 

C씨는 “기업들의 고객센터 하청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은 매출은 커도 순이익이 거의 없다. 매주 신규 고객센터 직원을 채용해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받아내는 교육보조금이 알짜배기 수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웃소싱 업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교육비에 대한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빼돌렸나?

한 전문가는 “아웃소싱 업체들은 우수하고 열정적인 상담사를 뽑기 위해 고객사에 정당하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며 고객사는 상담사들이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생각한다면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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