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기막힌 사중고

2020.03.09 11:19:33 호수 1261호

검찰도 무서운데 소송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국산 보톡스 1호 회사’인 메디톡스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경쟁사와의 지리멸렬한 소송전만 해도 골치 아픈 판국에, 회사 수장을 겨냥한 검찰의 칼날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이 와중에 주주들마저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회사 신뢰도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 정현호 메디톡스 회장


지난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청주지방검찰청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메디톡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의 휴대폰, 개인 컴퓨터, 일지 등을 주요 증거물로 압수하고 생산공장 자료 일체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서운 검날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제약업계서는 메디톡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이 확실한 혐의를 잡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 대표가 메디톡신 불법 제조 사안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 카드를 꺼냈다는 시각이다. 

정 대표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 만큼 혐의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추가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창 1공장을 대상으로 최초 압수수색에 나섰고, 몇몇 임직원을 차례로 소환해 수사했다. 일단 무균 기준에 부적합한 오창 1공장의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도 메디톡스가 제품 제조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메디톡스 주주들과 환자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주주대표소송 등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킴스는 “메디톡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최근 구속된 생산본부장, 기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임원들을 상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고소 제기 시점은 메디톡스와 정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이후로 예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오킴스에 따르면 앞서 메디톡스 생산본부장 A씨는 약사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A씨는 생산 업무를 총괄하면서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오킴스 측이 A씨의 불법 행위를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경영진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범죄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오킴스는 “이번 범행은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를 넘어 회사의 영리추구를 위해 정 대표를 정점으로 조직적·전사적 차원서 저질러진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허가·품질 조작 덜미?
커져만 가는 불확실성

메디톡스 측은 아직까지 오킴스의 보도내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했지만 아직까지 오킴스서 회사를 상대로 별다른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라며 “회사서도 아직은 따로 입장을 건넬 게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메디톡스를 향한 기대는 차츰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지난 3일 삼성·대신증권 등은 보고서를 통해 일제히 메디톡스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 메디톡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여파로 메디톡신 파이프라인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해석한 셈이다.

실제로 메디톡스 영업이익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메디톡스의 2019회계연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59억원으로 전년보다 0.2% 증가한 데 비해 영업이익은 69.9% 감소한 257억원에 머물렀다. 영업이익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 것도 모자라 2013년 이후 최저치다. 
 


회사 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비용 증가를 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ITC 소송이 단시일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소송에 따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4일 메디톡스는 지난달 4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미국 ITC 재판서 ITC 소속 스태프 변호사(Staff Attorney)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과 분쟁서 ITC가 사실상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스태프 변호사는 ITC 재판부가 별도 지정한 제3의 당사자로서, 두 회사가 논의를 공정하게 진행하는지 등을 살피는 동시에, 제3자로서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일종의 배심원 역할을 병행한다. 스태프 변호사의 발언은 판사가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지만 소송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재만 잔뜩

반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주장에 전면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태프 변호사가 의견서를 권고할 수 있는 수준의 효력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데다 ITC 재판서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된 만큼 향후 ITC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heat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메디톡스 어떤 회사?

메디톡스는 ‘보톡스 국내 1호 박사’로 꼽히는 정현호 대표가 2000년 창업한 기업이다.

정 대표는 대학원 시절부터 보툴리눔 톡신 연구에 매진해 국내 보톡스 산업의 선구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2006년 국내 최초, 세계서 4번째로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을 시장에 선보였고 이로 인해 메디톡스는 ‘국내 보톡스시장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다. 현재 메디톡신은 전 세계 60여개 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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