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한중일+북한 협의체’ 필요”

2020.02.27 14:57:26 호수 0호

북한인권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5건 심사

▲ ▲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출석해 답변하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경화(외교부)·김연철(통일부)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후베이성 방문·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토론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한국, 일본, 북한, 중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도 “전국적으로 7만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중국 유학생의 입국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안 질의에 나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일본에 정박 중인 크루저 선박에 탑승한 우리 국민을 이송하기 위해 여객기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통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상호 간의 입장차는 여전히 존재하나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지연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강제 무급 휴직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하고 확고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외통위 현안 질의엔 ‘성주에 배치된 사드 무기체계 이전 비용의 정부 부담 여부’ ‘금강산 개별관광에 대한 한미 간 논의 내용 및 미국의 동의 여부 및 북한의 반응’ ‘북한 선전 매체의 총선 관련 국내 정치 관련 보도에 대한 정부 대응 미흡’ ‘북한이탈 주민의 정치활동에 따른 신변보호 필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제 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 ‘북한인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15건의 법안들을 심사했다. 해당 법률안은 오는 25일, 27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와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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