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담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 필요하다”

2020.02.11 09:41:30 호수 1257호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본부가 점주들의 사전 동의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적어도 7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사전동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가맹본부는 절반 정도로 파악됐으며, 점주들의 ‘동의’ 획득 비율은 조사 대상 업종 평균 80.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 5명 중 4명이 비용 지출에 동의해주고 있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2019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일반적으로 가맹점주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97.9%가 이렇게 답변했다.

그 방식에 있어서는 가맹본부의 80% 정도가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 사후에 정산해서 청구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가맹본부들은 사전에 일정액을 기금 형태로 비용을 수취하고 당해 기금에서 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

적어도 70% 이상 동의 얻어야
“사전동의 의무화 추진하겠다”

결국 설문 대상 가맹본부의 54.4%만 사전에 동의를 받는 방식이었고, 37.2%는 사전에 협의를 하는 수준이었다. 일반적 통보를 하는 경우도 8.4%나 됐다. 사전동의를 받는 방식은 37.7%가 서면으로, 19.8%는 전자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점주가 광고나 판촉비용을 부담할 경우 그 집행 내역을 통보하고, 점주가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즉 반드시 가맹본부가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에 반해 가맹점주들은 절대 다수가 공동으로 광고나 판촉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가맹점주의 92.2%가 사전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그리고 가맹점주가 얼마나 동의를 해야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40.6%로 가장 많았다.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26%나 됐다. 다만 실제로는 공동으로 부담하는 광고 판촉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 제도를 알고 있다는 가맹점주의 비율이 85.3%에 불과했다. 그리고 실제 공동 비용을 부담했지만 집행 내역을 전혀 통보 받지 못했다는 가맹점주도 21.7%나 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동으로 지출하는 광고, 홍보비용에 대해서는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가맹사업법에 이 내용을 반영해서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 비용을 집행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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