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사칭' 음란 동영상 사건 종결, 유포자 벌금 500만원

2012.07.26 14:03:44 호수 0호

김정민

 



[일요시사 온라인팀=이인숙 기자] 배우 김정민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김모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김 씨의 벌금형을 밝혔다. 김정민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김정민을 사칭한 음란물을 유포했다. 동영상 사이트에서 접한 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김정민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스마트폰 메신저로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씨가 동영상을 유포한 뒤, '김정민 동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세상은 난리가 났다. 이에 김정민은 동영상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결국 김정민 동영상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허위 영상 유포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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