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언제까지?

2020.01.23 16:02:43 호수 1254호

▲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사진: YTN 뉴스)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설날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오는 24일 금요일 0시부터 26일 일요일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준은 고속도로 진입과 진출 기준이다.

24시 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26일 24시 이후 고속도로를 나가는 차량도 해당된다. 27일은 대체 공휴일인 까닭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에 속하지 않는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이때 “통행요금이 0원으로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고 안내가 나온다.

이번 설날 연휴가 짧고 통행료도 무료인 만큼 작년보다 6.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4일 오전 시간대(9~10시)와 귀성객이 몰리는 25일 오후 시간대(14~15시)에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뿐만 아니라 버스전용차로제도 시행하고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버스전용차로제의 경우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경부고속도로(한남-신탄진)와 영동고속도로(신갈-여주)에서 운영되는데 23일 목요일부터 27일 월요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설날, 추석 등 명절 동안 적용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추석부터 시행됐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