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위층 때문에 피해 막심한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2020.01.13 10:11:53 호수 1253호

[Q]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바로 윗집의 배관이 고장이 났는지 아파트 천장으로 물이 새어 나와 냄새가 심해 고통스럽습니다. 위층 소유자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위층 소유자는 보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 질문의 경우 파손된 위층 배관이 위층 소유자의 전유부분에 속하는지 아님 공용부분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보수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공용 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는 구분 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돼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 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됩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선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보고, 지선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봅니다. 급수배관과 가스배관은 공용부분으로 보이지만, 그 외 부분인 지선부분은 전유부분에 해당됩니다. 이번 사안서 파손된 위 배관은 전유부분인 지선에 해당된다면, 질문자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해 그 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위층 소유자가 보수하지 않을 경우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집행관이 보수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위층 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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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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