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의무제' 공정위 찬성 이유는?

2019.12.23 09:32:35 호수 1250호

“직영점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해보지 않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금지시키는 가맹사업법 법률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정보공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전문가의 말이다. 

“분명 직영점 운영 경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어도 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한 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상황이 별로 변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태도를 바꾼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설명은 이렇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법률 개정안 발의도 처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때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에 따르는 여러 단점도 있다는 이유로 직영점 운영 의무화에 대해 반대해왔다는 것.

“그런데, 갑자기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공정위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직영점을 운영해보지 않는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가 커졌다는 말은 하지만, 합당한 근거 자료는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은 계속됐다. 


“직영점이 없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에 비해 영업 성과가 나쁘다거나, 창업자나 가맹점주에게 더 큰 피해를 줬다는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저 직영점이 없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매출액이 적다거나 하는 연구 결과는 있지만, 그 원인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공정위 “시장환경 바꼈다”
전문가 “관리 실패했을 뿐”

실제로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미투 브랜드’ 난립 등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은 꼭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번 회기 내에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토론회가 끝난 후 <창업경영신문>이 공정위 가맹거래과에 제기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했길래 공정위의 입장이 바뀌었나?”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다. 심지어 “혹시 이 법률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들어봤나?”하는 질문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가맹사업법은 계속 강화돼 왔습니다. 심지어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정도로, 차익가맹점 제도 등을 억지스럽게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가맹사업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다. 

“하지만 이는 결국 그동안 가맹사업법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 제도가 충분히 창업자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을 공정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시장이 정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공정위가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았다. 

“공정위가 찬성으로 돌아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통과가능성은 커졌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프랜차이즈 시장이 크게 달라질 수는 없을 겁니다. 여전히 창업자와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주는 곳은 신생 프랜차이즈라기보다 이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브랜드일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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