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심신미약 아니야” 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구형’… 끝까지 “억울해” 고함

2019.11.29 18:36:58 호수 0호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진주 가좌주공아파트서 누군가 “불이야”라고 외쳤다.



연기를 피해 외부로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무참히 살해한 안인득, 지난 4월17일 새벽 4시25분경 안인득은 자신이 살던 주공아파트 406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2층 계단으로 내려가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만을 기다렸고, 무참히 흉기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 5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안인득의 범행으로 10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사망자 가운데는 12세 여아도 포함돼있었다.

안인득은 범행 전부터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동선을 파악하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목격됐고, 불을 지른 후에는 아파트 쇠로 된 난간과 손잡이 등을 치면서 “불이야”라고 외쳤다.

경찰은 새벽 4시50분경 안인득을 체포했다.

이 모든 사건은 불과 25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안인득은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으로 9명이 나섰다.

그리고 시작된 재판에서 안인득의 변호인은 2015년 조현병 증세로 치료받은 것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조현병
외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부조화된 환각, 망상, 환영, 환청 등을 경험하고 대인 관계에서 지나친 긴장감 혹은 타인의 시각에 대한 무관심, 기이한 행동을 보인다.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될 수 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심신미약의 여부였다.

변호인 측의 논리에 배심원들은 다소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 범행 당시에 안인득에게 유린당했던 피해자들의 시신 사진으로 분위기는 반전됐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돼 3일간 진행된 재판 배심원 8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결국 심신미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건 발생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경위 및 전후 행동 등을 보면 당시 사물의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하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 나갔다.

모든 정신질환자가 흉악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이들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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