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돌진한 음주단속 경찰관

2019.11.15 14:04:22 호수 124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8일 오후 10시30분경 당진시 읍내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 B씨를 오토바이로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단속을 위해 오토바이 진행을 막는 경찰을 향해 돌진한 뒤 그대로 넘어져 발목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 상태였다.

사고로 경미한 상처를 입은 B씨는 11일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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