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익힐 수 있는 10가지 절세 습관

2019.11.11 09:43:26 호수 1244호

절세는 탈세와는 달리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려면 특별한 비법을 찾을 필요 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으면 된다.



‘법의 테두리 안’이라는 단서 때문에 사실 일반인에게는 세금이나 절세 전략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세법 지식 없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절세 습관은 존재한다.

▲쓴 돈은 증거를 보관한다= 지출액이 많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따라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은 절세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영수증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이 외에 간이영수증, 송금영수증 등도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이라면 무조건 모아두고 보자.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챙긴다= 현금을 쓸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고객은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즘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보편화되어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까지도 신경 써야 한다.

▲가짜 세금계산서는 독이다=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산다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된다. 가짜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들통나면 줄인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 조세범처벌 등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과세관청은 거래 하나로 크로스체크를 하기 때문에 가짜는 적발되기 쉽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증빙 보관·대금 금융기관 통하기·명의대여 금물
세금 신고기한 지키기·행동하기 전에 검토하기 등


▲거래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다= 거래상대방의 부실로 위장, 가공거래 판정을 받으면 그와 거래한 나도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 가장 확실하게 거래사실을 입증하려면 금융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록이 남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자.

▲이름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명의자에게 사업자 소득 관련 세금이 과세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늘어난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면 그 부담을 다 껴안아 재산상 손해와 금융거래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 물론 실사업자에게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의대여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여자가 전부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납부는 못 해도 신고는 꼭 한다= 세금 낼 돈이 없다면 납부는 미루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장부기장은 가장 확실한 증거다= 손해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기장을 하지 않으면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손해가 났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세금혜택 제도를 찾아본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조세지원 규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사업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세금혜택 제도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행동하기 전에 전문가를 찾는다= 세금은 이미 행동하고 나면 되돌리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 고지서는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신속히 세무전문가를 찾자.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억울한 고지서는 구제받을 수 있다=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라도 그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권리구제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국 세무서에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배치되어 있어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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