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89>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이슈

2012.07.16 14:03:33 호수 0호

대선 전까지 ‘까칠한 부양책’ 쏟아진다

<일요시사=장결철 르포라이터>부동산 시장은 크게 7월을 기점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뉜다. 그렇다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제도와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



‘5·10 대책’대거 시행…실수요자 체크 필수
거래부진 등 시장침체에 과도한 규제들 완화

올해 집을 사고팔거나 아파트 청약에 나서려는 실수요자라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5·10 부동산대책’등에서 발표했던 대책들이 하반기부터 대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청약통장 규제 완화 등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만한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수요자들은 바뀌는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히 활용해야”

무엇이 바뀌나?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최근 바뀌었다. 6월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또 이사 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도 완화됐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 종전 집을 팔아야 할 기간이 지금까지는 새집을 취득한 지 2년이었으나 앞으로는 3년으로 연장된다. 주택 전매제한 완화는 7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전용 85㎡ 이하 주택은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7월 말부터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없어진다. 2013년 3월 말까지 민영주택에 대해 한시 적용이 배제된 재당첨 제한 기간(1∼5년)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 아예 폐지된다. 또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자가 넓은 주택형에 청약하기 위해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증액 후 1년이 지나야 바뀐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지나면 가능해진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 범위도 이달 말부터 확대된다.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기존 가구수보다 10% 범위 내에서 가구수 증가가 허용되며, 전용 85㎡ 미만의 경우 늘릴 수 있는 면적의 범위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8월 말부터는 수도권 내 보금자리주택 거주 의무기간이 현행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70% 미만 5년, 70∼85% 미만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이 차등화된다.

활용은 어떻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달라진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중요해졌다. 특히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 완화는 집을 늘려 이사했는데 부동산시장 침체로 종전 집이 장기간 팔리지 않아 과세 위기에 몰렸던 사람들에게 ‘탈출구’를 열어줬다. 새집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2년 이상 보유했던 종전 집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인 사람뿐만 아니라 1주택자가 미분양 주택 등을 구입해 앞으로 2주택자가 될 때도 한결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는 예비 청약자들이 잘 활용하면 유리하다. 현재 전국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곳은 한군데도 없어, 당분간 전체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풀리게 된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가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민영주택에 3순위로 신청해 아파트에 당첨되는 경우 이후에도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만약 1∼2순위로 신청해 당첨된 때는 이후 재당첨 제한은 받지 않지만 청약통장은 자동 해지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치금과 주택규모가 정해져 있는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을 증액하는 경우 3개월만 지나면 증액 대상 주택규모를 청약할 수 있게 된 것은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의 운신 폭을 넓혀주고 있다. 하반기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을 청약하려는 수요자라면 지금 즉시 청약통장을 증액해놓는 게 유리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원하는 지역의 중대형 청약을 위해 청약예금을 증액했으나 낙첨된 경우 다시 감액하려면 2년의 경과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요위축·거래부진·가격하락 등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정부도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부담금과 같이 시장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부동산규제들을 완화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이다. 제도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트렌드의 변화를 가져오고, 수요자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힘을 지녔기 때문에 수시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의 도움으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높은 장벽 낮춰
거래 활성화 유도

 
▲기준금리 결정 = 금리는 경제전반 뿐 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유동자금 흐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유럽존 문제의 전개상황과 최근 중국의 금리인하 단행 등 각국의 금리정책 기조나 물가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 기준금리를 12개월째 연 3.25%로 동결했으나, 올 하반기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7/12, 8/9, 9/13, 10/11, 11/8, 12/13)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다음 통화정책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재산세 부과 = 지난달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는 7월16∼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엔 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의 1/2를 납부해야 한다.

▲동탄2신도시 분양 = 화성시 동탄2신도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신도시로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판교신도시와 광교신도시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첫 분양이 시작되는데 연내 12개 단지에서 총 1만1309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오는 8월 롯데건설, 모아종합건설, 우남건설, 호반건설, GS건설, KCC건설 등 총 6개사가 5519가구를 합동분양할 계획이다.

향후 KTX·GTX 연결 등 교통 여건 개선이 기대되고, 동탄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워터프론트콤플렉스 등 자족기능과 문화·레저 기능까지 갖춰질 예정이다. 다만 올해가 첫 분양이므로 이러한 도시기능을 모두 갖추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수요자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건축규제 완화 =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내 단독주택 건설시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20세대 이상(20세대 미만 건축허가)에서 30세대 이상(30세대 미만 건축허가)으로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해 단독주택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에 맞게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다세대·연립주택은 20→30세대 이상으로 기완화한 바 있으며, 7월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등 각종 방안 = 8월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는 폐지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도입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지분형 주택(LH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원주민과 공공이 주택을 지분의 형태로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제도) 공급방안도 마련됐다.

▲면적 증가범위개선 =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 개선은 5·10 대책에 포함된 규제완화책이다.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주거전용면적 현행 10% 이내)를 30%까지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의 축소도 허용키로 했다. 입법예고기간은 6월12일∼7월12일로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가능하다.

▲임차인 지원 확대 =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그 금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인하 및 퇴거 시 목돈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뉴타운 실태조사 = 서울시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265개 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구역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한 후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 추진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구청장과 협의를 통해 우선 실시를 요구한 163곳을 선정해 6월부터 1차로 시행하고, 102곳은 10월 이후에 2차로 실시한다.

▲세종시 이전 = 세종시 현장에서는 올 연말 1단계 정부부처 이전을 앞두고 세종시 1단계 청사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올해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및 그 소속기관(6개)이다. 11월 말부터 이전에 착수하되, 부처별로 2∼3주에 걸쳐 이전해 연내에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가 먼저 이전에 착수한다. 이어 기획재정부·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이전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달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이다.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미납부 시 납부기한 다음 날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국고지원 늘리고
임차인 지원 확대

▲건물 기준시가 고시 = 국세청은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체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국민주택기금 저리지원 종료 =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건수는 지난해 8만4000호, 올 1분기에만 2만3000호 정도다. 공급확대 기저에는 2% 수준인 국민주택기금 저리대출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12·7 대책을 통해 다세대·연립·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이 1년 연장된 바 있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기금의 추가지원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 2007년 9월 민간택지까지 전면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주택법 개정 예정이다.

“트렌드 변화 가져오고, 수요자 행동 유도한다”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중지 = 2014년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에 한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하되,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면제혜택을 적용하도록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인센티브제도 확대 = 뉴타운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20∼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도촉법을 개정 중이다.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와 도정법상 과밀억제권역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동 제도를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뉴타운 국고지원 확대 = 5·10 대책에 언급됐던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금년 850억원) 확대가 연내 추진될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린벨트 해제 =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지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신정4, 서울오금지구 등 2개 후보지 발표 이후 올 들어 처음 하반기 추가로 1∼2개 지구가 신규 지정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첫 입주가 개시된다.

▲토지임대부 제도개선 = 현재는 택지소유권 확보가 의무화돼 있으나 택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 방식을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주택법 개정을 추진해 전문 임대관리회사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다.

▲18대 대통령선거 = 제 18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연말을 앞두고 이미 차기대권주자들의 출마선언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을부터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일정부분 유동자금의 흐름과 갖가지 공약이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권교체시기엔 차기주자를 대유할 만한 주택공급프로그램의 변화가 기대된다. MB정부가 신혼부부 반값아파트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그린벨트를 해제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했던 것처럼,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해줄 수 있는 묘안이 속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