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대선 때 지지 문자 보냈다가…

2019.10.11 10:37:55 호수 1240호

▲ 전광훈 목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대법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이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전 목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상고심서 무죄 판단을 내렸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 대선 당시 전 목사는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 497만여 건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뿐인데 이를 위반한 것.


전 목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비용 4839만여원을 부담하는 등 정치자금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장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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