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 입찰에 과도한 자격 요구?

2019.10.10 17:17:21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서 참가업체에 과도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 따르면 진흥공단은 자금대행사 부분서 참가업체에 과도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업체들의 출혈경쟁과 입찰 포기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자인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 제안요청서’를 통해 참여업체가 협약할 수 있는 자금대행사 자격요건을 전국 지점 수(출장소 포함) 600개 이상의 은행으로 제한했다. 이는 직전 입찰인 2014년에는 없던 규정이다. 

이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은 6개 대형 시중은행에 불과한 데다 이중 절반 정도만 참여 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은행과 농협 등은 이미 기존 수탁사업자와 자금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신규 참여업체들이 접촉할 수 있는 은행은 1∼2곳에 불과하다는 게 염 의원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스포츠토토 사업에 지분참여 의무도 없는 자금대행사 자격의 은행이 사업수탁자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다.


입찰공고에는 일반 경쟁 입찰이라고 명시해놓고 실제로는 기존의 수탁사업자에게 유리한 제한 경쟁 입찰 성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염 의원은 “체육기금 조성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인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이 때마다 홍역을 앓고 있다”며 “진흥공단은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은행 관련 자격 요건을 즉시 변경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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