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여탕과 남탕 사이 설왕설래

2019.10.07 10:35:10 호수 1239호

5살이면 알 건 다 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여탕과 남탕 사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영화 럭키


한국 나이로 5세가 넘는 아동은 이성 목욕업소 출입이 제한된다. 기존 만 5세 미만서 만 4세 미만으로 1년 낮춰진 것. 최근 보건복지부는 숙박업과 이·미용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개정안에 따르면 이성 출입 연령이 5세 이하로 하향된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 출입 가능 나이는 6세.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만 4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턴 남자 아이는 어머니를, 여자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갈 수 없다. 

다만 일일이 만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한국 나이로 5세가 되는 아동에 대해 이성 목욕업소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제도 홍보와 지방자치단체 검토를 거쳐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아동의 발육상태가 좋아지면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욕업계 건의가 반영된 결과다. 한국목욕업중앙회는 지난 2014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고 공식으로 건의한 바 있다. 


당시 목욕업중앙회는 “아이 발육상태가 좋아진 현실에 맞춰 우선 현재의 ‘만 5세 기준’서 ‘만’을 떼어내고 그냥 ‘5세 기준’으로 바꾸자”고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아의 나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엄마·아빠 없으면?’
‘장애 있는 아이는?’

같은 해부터 청소년의 24시간 찜질방 자유 출입 시간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은 심야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청소년은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24시간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출입제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중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 영화 행복목욕탕

이용업소 내 별실 설치는 금지되지만 탈모·가발 이용자에 대한 시술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시술 등은 벽이 아닌 커튼 등 칸막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술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다. 업소 내 별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출장 이·미용 시술의 경우 질병이나 방송촬영 등 일부에 한해서만 허용했지만 장애나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영업소 외 시술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섯 살이면 알 거 다 안다’<deux****> ‘난 여덟 살 때 갔는데 같은 반 여자애 만난 거 기억난다. 너무 부끄러워서 얼어붙고 다신 여탕 안 간다고 울었던 기억이 난다’<jsj1****> ‘굳이 아들을 데리고 여탕에, 딸을 데리고 남탕에 가면서까지 대중목욕탕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poip****>

만 4살 이성 목욕업소 출입 제한
“발육 좋아지면서 민원 증가” 반영

‘나 어렸을 때 갔던 거 다 기억난다. 더 낮춰야 한다’<best****> ‘더 내려야 한다. 네살까지’<ciel****> ‘우리 딸이 4세때 일도 기억나서 가끔 얘기한다. 3세로 낮추자’<kkmb****> ‘그냥 데려오지 않는 게 답일 듯 싶다’<rnrt****> ‘시대가 시대인 만큼 변해야지. 요즘 애들 성장이 빨라서 웬만하면 남자·여자 성별 구별할 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divi****>


‘목욕탕 주인과 아이 엄마 싸우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린다’<punk****> ‘주인이 만 5세인지 4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애들이 민증도 없고… 등본 지참해야 하나? 탁상행정이다’<hhlh****> ‘미취학 아이 정도는 집에서도 씻길 수 있지 않나? 서로 마음 편히 어린아이는 부모가 집에서 씻기는 게 좋을 듯 합니다’<gmlr****>

‘목욕탕 출입 나이를 낮춰야 될 정도로 아동 발육 상태가 좋은데, 그렇게 발육 상태 좋은 청소년 대상 소년법은 왜 그대로냐?’<spdl****> ‘목욕탕은 안 가면 그만이지만 저런 법 세울 거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에 탈의실이랑 샤워실에서 애들 케어하는 직원 좀 고용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던가’<suri****> ‘그럼 엄마·아빠 없는 아이들은?’<28ah****>

더 낮춰야?

‘14년생 아들 엄마입니다. 아들은 세는 나이로 현재 6세. 그러나 희귀난치병으로 인해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라 실질적인 연령은 자기 나이에 한참 못 미칩니다. 수영장에 저 혼자 데려갔더니 여 탈의실에 데려갈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라는 건가요?’<jesu****>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분양형 호텔은 이렇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엔 객실별로 분양이 이뤄진 단일 건물서 복수 숙박영업을 하는 ‘분양형 호텔’영업신고 기준도 포함됐다.

기존 일반숙박업은 위생관리 목적상 건물전체나 층별 구별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숙박영업이 가능해 분양형 호텔은 객실 소유자가 위탁 숙박영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함에 따라 개정안에선 30객실이나 총면적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에게도 동일 건물 내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하고 로비나 프론트 등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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