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검찰의 자충수

2019.10.07 10:20:09 호수 1239호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즉각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맞물려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통화한 일에 대해서는 “본질은 수사압력 사건”이라고 못을 박았다.

문 대통령의 당부에 따른 검찰의 대응에 대해 문학인의 입장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실로 난감하다.

검찰이 내놓은 반응을 상세하게 살피면 속된 표현으로 ‘개소리 말고 너나 잘해라’라는 식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검찰의 발표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자.


먼저 전반부의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라는 표현에 대해서다. 외견상 흘낏 살피면 당연한 듯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라면 헌법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신인 ‘법과 원칙’을 내세워야 했다. 그런데 헌법기관도 아닌 그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장관 소속 기관에 불과한 검찰이 헌법정신을 굳이 거론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의 오만의 극치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비록 위계상으로는 한참 처지지만, 실질적 권력은 법률서 헌법이 차지하는 위상처럼 최상위를 점하고 있다는 자만심의 발로서 비롯됐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왕지사 검찰이 헌법정신을 언급한 김에 헌법 전문에 실려 있는 두 개의 항목을 거론해보자.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한다’는 대목이다.

공교롭게도 이 두 항목은 검찰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적시하고 있다. 현재 검찰이 지니고 있는 기형아적 특권은 사회적 폐습 중 가장 먼저 척결해야할 적폐다. 일찍이 상식이 아닌 힘의 논리로 법을 제정했던 구시대의 유물로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또 검찰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아니 나아가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헌법정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 흡사 검찰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듯 한 인상을 심어준다.

다음은 후반부인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에 대해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 소위 “진보니, 보수니”에 함몰된 일부 사람들, 추잡한 정치꾼들의 선동서 자유로운 다수의 사람들은 조국의 문제가 아닌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다.   

검찰 개혁은 조국의 문제와 별개라는 이야기다. 일부 찌질이 언론이 검찰 개혁은 다루지 않고 조국 주변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을 정도다. 

문 대통령의 당부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한 마디로 객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객기는 국민들의 가열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래서 검찰이 자충수를 두었다는 게다. 그 자충수로 결국 검찰은 자진(自盡)의 운명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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