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 하다…’ 전범기업과 공조하는 LG화학, 왜?

2019.10.02 09:14:21 호수 1238호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LG화학이 미국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원고 명단에 일본기업인 도레이인더스트리가 함께 등재됐다. 업계에선 전범기업으로 분류되는 도레이인더스트리와 LG화학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일각에선 국내 기업을 견제하려고 전범기업과 공조하는 LG화학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도레이첨단소재


LG화학이 미국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도레이인더스트리(이하 도레이)가 공동 특허권자로 원고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LG화학은 도레이와 함께 이번 소송을 진행한다.

도레이 참전

지난 30일 LG화학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기구(ITC)와 델라웨어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법인을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으로 제소했고, 소송 공동원고로 도레이가 함께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총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5건은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관련 3건, 양극재 관련 2건으로 이중 SRS 3건을 도레이와 함께 진행한다.

LG화학은 “도레이는 LG화학과 SRS 특허 지분의 ‘일부’를 공유하는 ‘공동특허권자’로 미국 특허소송서 ‘당사자 적격’ 제소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공동특허권자 모두가 원고로 참여해야 한다”며 “도레이는 형식적 제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 소송 관련한 의사결정 등 일체의 진행은 LG화학서 담당한다”고 밝혔다. 


또 “양사 합의로 인해 계약상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도레이가 LG화학의 SRS 관련 원천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해 사업적 활용을 위해 특허 실시권 등을 요청해 공동 특허권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유감을 표명하며 반박했다. 도레이는 이미 과거에 특허소송서 졌음에도 일본 업체와 연합해 자국 기업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에 대해 합의서 위반을 포함해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지난 2004년 당사와 분리막 분쟁서 최종 패소한 도레이(당시 토넨)와 함께 이번 소송 원고로 참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LG화학 측은 또 다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억지라고 반박했다.

계속되는 배터리 전쟁…도레이 참전 이유는?
일본 재벌 ‘미쓰이’ 자회사…대표적 전범기업

LG화학 관계자는 “양사 간 합의로 인해 계약상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순 없지만 도레이가 자사의 SRS 관련 원천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해 공동 특허권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우리 기술을 일본 기업이 인정해 수출한 사례라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소송에 도레이가 참전하면서 외국 기업이 중간서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도레이가 전범기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측 간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도레이 그룹은 중일전쟁 당시 군용 물자를 공급해 침략전쟁을 지원하고 계열 탄광에 3만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대표적인 일본 전범기업으로 분류되는 미쓰이 물산이 세운 섬유 기업이다.

LG화학은 이와 관련해 “도레이가 원고로 들어온 것은 형식적인 ‘당사자 적격’ 제소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부터 배터리 사업 관련 법적 대결을 벌여왔다. 4월 LG화학이 먼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ITC와 델라웨어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 후 5월에 국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6월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법원에 명예훼손 등으로 LG화학을 고소했고 이달 초 ITC와 델라웨어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2014년 합의를 파기했다’고 반발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특허로 소송을 벌였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서 연이어 패하자 합의를 제안했고 SK이노베이션은 대승적 차원서 합의해준 바 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두 회사의 특허전은 해결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달 16일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만났으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후 경찰이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양사의 대화 채널은 가동을 멈춘 상태다.

업계에선 양사의 소송전이 ITC 판결이 나와야 멈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만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의미다. ITC가 공지한 일정에 따르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난 4월 제기한 소송 완료 시점은 2020년 10월5일이다. 

소송은 서류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진행된다. 이 과정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참여한 연구자 등이 내놓은 기술 개발 서류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양사 대리인은 기술 개발 서류를 서로 교환한 다음 기술 침해 여부를 놓고 논박하는 과정도 거친다.

중·일 어부지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전기차 배터리를 신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양사의 계속되는 갈등에 중국과 일본 등 배터리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분쟁이 끝까지 가서 한쪽이라도 해외 시장 판로가 막히면 웃는 쪽은 일본이나 중국, 유럽의 배터리 동맹이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서 도레이가 소송전에 참전하며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과연 양사가 어떻게 합의점을 도출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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