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아들’ 래퍼 노엘의 배짱

2019.09.27 09:47:29 호수 1238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장용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다만 노엘과 ‘바꿔치기’를 해준 20대 남성 사이에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엘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20대 남성 김모씨는 범인도피 혐의, 노엘은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는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방조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경찰은 노엘과 김씨, A씨를 각각 2번씩 불러 조사하고, 노엘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및 금융계좌 확인 등을 마쳤다.

앞서 노엘은 지난달 7일 새벽 2시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운전자 바꿔치기 등 3개 혐의로 검찰 송치
대신 운전했다 주장한 지인들도 기소 의견 


음주측정 결과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사고로 노엘은 다치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경상을 입었다.

노엘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고, 노엘 지인으로 알려진 김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난 뒤에 등장해 “내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금융계좌 등을 조회한 결과 김씨가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점은 확인되지 않았고 김씨와 장씨(노엘) 가족이 관계된 점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김씨와 장씨는 친밀한 사이로 사고 전에도 김씨와 장씨, 동승자 A씨 등이 만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노엘의 뺑소니(사고 미조치)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고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받은 결과와 장씨가 피해자 구호 조처 등을 실시한 점, 유사 사건 판례 등을 종합해 본 결과, 장씨에게 뺑소니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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