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조정 권고했지만…

2019.09.20 10:41:15 호수 1237호

▲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장 ⓒ문화체육관광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의 해임을 둘러싸고 윤 전 단장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문체부는 윤 전 단장이 채용 조건에 미달하는 직원을 공연기획팀장으로 채용한 것을 두고 지난해 5월 해임을 통보했다.

윤 전 단장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직원이 서울시오페라단서 11년 일했고 외부 면접위원들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은 만큼 채용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문체부에 윤 전 단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밀린 급여를 모두 지급하되, 윤 전 단장은 직권취소 다음 날 사임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했다. 

직원 채용·해임 문제
문체부와 갈등 계속돼


재판부는 “원고에게 채용 절차상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처분이 완전히 적법한 것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문체부와 윤 전 단장은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단장 측은 복직 뒤 자진 사퇴하는 것은 진정한 명예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문체부는 윤 전 단장의 직원 채용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는 중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30일이다.

한편 문체부는 소송과는 별개로 국립오페라단의 새 단장을 찾는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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