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명절 후유증 극복법 

2019.09.09 10:03:19 호수 1235호

남편은 놀아서…부인은 일해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후유증이란 문제가 발생한 이후 남은 병적인 결과를 말한다. 명절 연휴를 보내고 난 뒤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리가 올 수 있다. 명절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매년 명절이 끝나면 후유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연휴 기간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돌아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 과정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다. 명절 후유증은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무기력증까지 오는 현상을 말한다.

생체 리듬 유지

지난 설날 직후에도 10명 중 7명이 연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지난 2월 사람인이 성인남녀 668명을 조사한 결과 66.3%가 명절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가장 많이 겪는 후유증으로는 ‘육체 피로’와 ‘방전된 체력’이며 ‘집중력 저하’가 그 다음 순으로 많았다. 이어 ‘당분간 연휴가 없다는 상실감’ ‘일상으로 복귀 어려움’ 등이 있다. 

연휴 후유증을 겪는 이유로 ‘생활 패턴이 불규칙해져서’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수면 부족 때문에’ ‘연휴로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해서’ ‘과도한 지출 때문에’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명절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다. 수면 주기와 호르몬 체계 등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변하면서 생긴 생체리듬의 불균형은 후유증의 가장 큰 원인이다. 장시간 잠자리에 들면 오히려 생체리듬이 깨지고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 7∼8시간의 잠을 자야 한다. 

새벽에 잠들고 늦게 일어나는 올빼미형의 수면 습관이 몸에 배었다면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평소보다 기상시간을 앞당겨 아침에 뇌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기력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조깅, 자전거 타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하루 1시간 내외로 하는 것이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만약 운동을 과도하게 할 경우 오히려 몸이 피곤해지거나 신체적으로 더 심각한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게 운동을 하면서 강도는 조금씩 올려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 몸에 이상 감지
비타민 섭취…햇볕 쬐고 스트레칭

특히 발바닥을 자극하면 온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굳어져 있던 척추를 바로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 외부활동 시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울하고 무기력한 기분을 전환해준다. 

세 번째는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등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연휴 동안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다면,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러한 음식들은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를 준다.

오이는 온 몸의 생기를 되찾아 준다. 몸 안의 수분 밸런스를 유지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 자두에는 풍부한 유기산이 뇌의 식욕 중추에 영향을 미쳐 입맛을 돌게 하고 피로를 덜어준다. 또 비타민 A와 C의 함량이 맡아 햇볕에 그은 피부를 보호해주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스트레칭이다. 출퇴근 후, 취침 전 등 시간이 날 때 척추 피로를 완화하면 우울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스트레칭을 할 때 관절에 체중이 지나치게 실리거나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 번에 하기보다 조금씩 몇 번에 걸쳐 나눠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리한 동작은 피하고 몸을 편안히 늘릴 수 있는 정도가 알맞다.
 

스트레칭을 하는 도중 피로감을 느끼거나 어지러우면 중단하고 일정시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천천히 시도해야 한다. 

여기저기 뭉치고 뻣뻣한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이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오기 쉽다. 스트레칭 운동에는 동적 스트레칭과 정적 스트레칭이 있다. 동적 스트레칭은 맨손체조 등에서 많이 사용하던 운동으로 몸의 반동을 이용해 근육을 늘려주는 방법이다. 무의식중에 건(근육을 뼈에 부착시키는 강한 결합 조직)이나 인대에 손상을 줄 수도 있음으로 운동에 익숙한 경우에는 동적 스트레칭이 좋다.


평소 운동을 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편안한 자세로 근육을 늘려주는 정적 스트레칭이 알맞다. 처음 할 때는 각자 자연스럽게 되는 동작을 선택하고 익숙해지면 전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스트레칭 동작을 할 때는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가며 해당 근육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한다.

지속되면 의심

선우성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후유증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온 몸이 무기력해지거나 신체에 이상이 있다면 다른 병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병이 있는 것을 몰랐다가 휴가를 거치면서 생체 리듬이 달라지는 경우에 악화돼 나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추석이 이혼 원인?

추석 등 명절을 보낸 이후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많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 건수는 설 연휴 다음달인 3월은 전달인 2월에 비해 25.2% 증가했고 추석 다음 달인 10월에는 전달인 9월에 비해 33.9%가 증가했다. 

부부들은 그동안 누적된 불만들이 추석 등 명절에 폭발해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은 민법 제840조의 제3항, 제4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심각한 수준의 고부, 장서 갈등은 이혼 사유가 됨은 물론이고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시모, 시부, 장인, 장모)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조영찬 법무법인 동백 산하 이혼상담센터 이백 변호사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고부, 장서 갈등이 심한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고려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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