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선처 호소했지만…

2019.08.30 09:25:03 호수 1234호

▲ ▲ 항소심서도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서도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8월 (음주운전으로)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며 “초반 수사 과정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추가로 항소심서(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
항소심도 1년6개월 실형


손승원은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음주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이 과정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손승원은 내달 7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반성의 의지를 드러내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모양새다.

손승원은 그동안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감형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뒤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분류돼 군 복무가 면제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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