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남의 차 운전

2019.08.09 09:06:08 호수 123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에 취해 남의 차를 몰래 타고 달아난 충북 진천군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공무원 A씨를 자동차 등 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자정 진천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인근 편의점 앞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진 B씨의 K5 승용차를 동의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와 2km 정도 떨어진 한 고등학교 입구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면허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천군은 A씨를 대기발령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어 경찰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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