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에 취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 경찰서는 항공 보안법상 승객의 혐조의무 위반으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20분경 베트남 다낭을 이륙해 같은 날 오후 7시30분 무안 공항에 착륙 예정인 여객기 안에서 노래를 부르다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을 향해 욕설을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여객기가 무안 공항에 착륙한 직후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시점과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