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작마당’ 신옥주 목사 처벌은?

2019.08.02 10:08:22 호수 1230호

▲ 신옥주 은혜로교회 목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신옥주 은혜로교회 목사가 교인들을 상대로 폭행·사기·감금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29일, 종교 활동 명목으로 위법을 행사했다며 신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 목사는 특수폭행·감금·사기·아동학대·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신 목사는 공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신 목사가 권위를 내세워 교인들을 통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타작마당’도 신 목사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봤다.


1심 징역 6년 선고
“지위 이용한 범죄” 

법원은 “낙토로 명명한 피지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때리거나 꾸짖는 타작마당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타작마당은 신 목사의 포괄적 지시로 벌어졌으며,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목사 이상의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타작마당 등 모든 범죄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다”며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신 목사는 예장합동 서울신학교와 중앙총회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2년 예장 합동연합 교단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후 선교사로 중국에 갔다가 2008년 경기도 용인에 교회를 개척해 담임목사를 역임했다.

2009년 8월 은혜로 교회의 전신인 바울 사관 아카데미를 개원하고, 경기도 과천에 은혜로 교회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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