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조재범, 재판 공개 여부는?

2019.08.02 09:50:57 호수 1230호

▲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재판 공개 여부가 다음 재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심리 비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소송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해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며 비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이어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심리 전부나 일부 비공개가 가능하다. 개인 사생활 보호나 2차 피해 등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소송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 일주일 전까지 공개 여부와 비공개한다면 비공개 범위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출하라고 했다. 

심리 비공개 여부 요청
소송 관계자 의견 물어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재판장은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 연고가 있는 변호인 선임으로 공정성 오해 우려가 있으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전에 소송관계인들에게 재판부와 소송관계인의 연고관계를 고지하고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구성원 가운데 주심이 아닌 판사가 변호사로서 현재 이 사건의 피해자 변호사인 법무법인에 일하다 퇴임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에는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2개이기 때문에 재배당을 요청하면 형사12부에 사건이 재배당된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조 전 코치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오는 8월30일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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