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에 안 가겠다고?” 버스 운전기사 폭행남 실형

2019.07.26 11:35:58 호수 122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운행 중인 시내버스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현주 인천지법 형사8단독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후 6시경 인천 시내를 주행하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54)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불을 붙인 담배를 얼굴에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버스 승객 C(56)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가려던 목적지까지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다는 B씨의 말에 화가나 욕설을 하고 버스 카드 단말기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다”며 “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을 보면 폭력 성향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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