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로 남의 차 운전

2019.07.26 11:30:34 호수 122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에 취해 타인의 차를 몰래 타고 도주한 충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진천경찰서는 공무원 A씨를 자동차 등 불법 사용,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자정, 충북 진천의 한 음식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시동이 걸린 채 인근 편의점 앞에 주차돼있던 B씨의 K5 승용차를 동의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와 30km 떨어진 한 고등학교 입구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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