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목사 “불순 세력이 증거 왜곡”

2019.07.19 09:23:16 호수 1228호

▲ 김기동 목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배임·횡령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동 성락교회 원로목사가 항소했다.



김 목사의 소송을 담당해온 성락교회 법무팀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판례와 법리에도 맞지 않은 부당판결이다.

즉시 항소를 제기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법무팀은 “전직 교회 사무처 책임자들이 회계 처리를 전횡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사건으로, 불순 세력이 증거자료를 왜곡해 (원로목사를) 교회에서 내쫓고 교회 운영권을 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징역 3년 선고에 즉각 항소

이어 “김 목사는 1969년 교회를 개척해 줄곧 교회의 존립과 운영을 위해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명과 책임감으로 헌신해왔다.


부흥 강사 사례비를 아낌없이 교회에 헌납했고, 자신이 소유한 수많은 부동산도 교회에 헌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영적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교인들에게는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고 헌금하라고 설교했다”며 “그러면서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 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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