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침입 50대, 부녀 성폭행 시도

2019.07.19 09:10:24 호수 122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50대 남성이 주택에 침입해 8살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1일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경 광주 남구의 한 2층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8)양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같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B양의 어머니에게도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B양의 집에 거주한 적이 있어 집 구조를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담을 넘은 뒤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기척에 놀란 B양은 A씨를 뿌리치고 1층 이웃집으로 도망친 뒤 이웃에게 신고를 요청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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